가족 동반 여행 위장 마약 수령…필리핀서 국내로 밀반입
18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은닉 장소 정보 확보해 집중 수색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9일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 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B 씨(45·여) 등 2명, 판매를 위해 마약을 운반한 C 씨(21) 등 총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강남의 유흥업소 접객원 D 씨(23·여)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A 씨 등 4명은 총책 지시를 받아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 은신처를 마련해 마약류를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책인 A 씨가 처·자녀들과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운반책(일명 ‘드라퍼’) D 씨가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해 판매했다.
A 씨 등 4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됐다. 이들은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과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35억 원 상당)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시중에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 등 마약류(18억 원 상당·14만 명 투약분)를 압수했다.
아울러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했으며며,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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