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식사하던 환자 곁 벗어난 간병인 ‘무죄’…“검사 제출 증거 입증 안돼”
뉴스1
업데이트
2024-10-29 10:48
2024년 10월 29일 10시 48분
입력
2024-10-29 10:47
2024년 10월 29일 10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식사를 하던 환자 곁을 벗어났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 씨(72·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31일쯤 전남 화순군 한 병원에서 60대 환자 B 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식사를 제공한 뒤 음식물을 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B 씨는 약 50분 뒤 간호사에게 발견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자세가 눕혀져 있으면 음식물 소화가 되지 않으니 몸을 일으켜 식사를 줘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미처 다 삼키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기도 안에 남은 음식물 만으로는 A 씨의 행위와 B 씨의 사망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재판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기도 삽관 시 기도 내 음식물이 있기는 했지만 기도폐색으로 청색증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의 사인은 종양융해증후군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삼킴 장애는 없었고 기도에서 발견된 약간의 음식물은 심장압박 과정에서 음식물이 역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선 주의의무 판단기준이 민사책임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논란에 선관위 “섣부른 결정”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나들목서 유조차량 화재…‘대응 2단계’ 발령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