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님 폰 좀 빌려주세요” 900만원 몰래 이체한 택시 승객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0월 29일 11시 23분


A 씨가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은행 앱에 들어가 수백만원을 이체하는 모습. (사진=셩남중원경찰서 제공) 뉴시스
A 씨가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는 척하며 은행 앱에 들어가 수백만원을 이체하는 모습. (사진=셩남중원경찰서 제공) 뉴시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몰래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한 사기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0시경 성남시 중원구에서 70대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인천 송도, 서울 종로 등으로 약 5시간을 이동하면서 범행을 실행했다.

A 씨는 먼저 택시 기사에게 “계좌로 5000원 만 빌려달라”고 말해 은행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비밀번호를 외워뒀다.

이후 다시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건네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했다.

오전 5시경 택시에서 내린 A 씨는 B 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내려고 그의 택시를 다시 불렀다가 덜미를 잡혔다.

휴대전화를 확인한 B 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였다.

B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 씨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무임승차 등으로 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여러 건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벌인 중고거래 사기 역시 병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사기#은행#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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