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42분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3호에 불을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차장에 있던 임대인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에도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장비 31∼50대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불은 오후 10시 13분경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A 씨 주거지가 탔다. 당시 거주자 11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방화 후 도주했다가 인근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11시 33분경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설수설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차량 화재 신고가 먼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 다툼을 벌였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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