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 필로폰‧케타민 등 30만 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밀반입책은 부인과 7세, 8세 자녀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은 뒤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30만 명 투약이 가능한 대량의 필로폰,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운반한 것으로 조사된 4명을 마약류 관리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아 역할을 분담한 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돼 서로가 단절된 채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반입책 A 씨는 해외 가족여행으로 가장하기 위해 부인과 7세, 8세 자녀와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 유통책은 이를 1g씩 소분하고 개별 포장해 운반책에게 비대면 수법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 K 씨는 소분 포장된 마약을 주택가 소화전, 보일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K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6.643㎏, 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총 35억 원 상당의 마약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약 18억 원 상당으로, 14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 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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