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장 밀수입…1억6000만원 벌었다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0월 29일 12시 11분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저작권 침해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시스
부산본부세관이 압수한 저작권 침해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부산본부세관 제공) ⓒ뉴시스
저작권을 무시하고 유명 아이돌 사진이 인쇄된 ‘짝퉁’ 포토카드 100만 장 이상을 밀수입해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29일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짝퉁 포토카드 123만 장(진품 가격 12억 원 상당)을 1만여 차례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밀반입했다. 그는 1세트(55장)당 원가 400~1000원 상당인 짝퉁 포토카드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원대에 판매하며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카드를 끼워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가짜 포토카드를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카드를 분산 반입하기도 했다.

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가 대량 유통되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포토카드와 관련된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유통을 위해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카드 36만 장을 압수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 유통 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짝퉁#포토카드#아이돌#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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