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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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9일 12시 37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2024.4.22. 뉴스1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2024.4.22. 뉴스1
회식 자리에서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부산지검 A 검사를 품위손상 혐의로 지난 23일 정직 1개월 처분했다.

A 검사는 창원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경 같은 청 소속 검사들과 회식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성 검사를 부축하다가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무부는 지난해 9~12월경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B 검사에 대해서도 품위손상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남성인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당시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경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C 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로 정직 4개월 징계에 처했다.

또 2016년 12월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D 검사에 대해서는 품위손상 혐의로 견책 처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

#법무부#검사#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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