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 원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엔 주거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저출산 대책에 2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29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출산, 육아. 돌봄뿐 아니라 주거, 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양육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비용을 덜어주겠단 취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신혼부부 모두 서울시민이어야 한다.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엔 2년간 월 30만 원씩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비싼 집값 탓에 서울을 떠나거나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가정을 줄이기 위해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미거주 가구여야 한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리고 지원 금리는 연 최대 3.6%에서 4.5%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큰 만큼 서울시가 대체 인력 수당으로 6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동료가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당으로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본인이 임신하면 출산 급여로 90만 원을, 배우자가 임신하면 80만 원을 지급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에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돕는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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