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서 “극한 상황이었다” 선처 호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9일 15시 23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사진공동취재단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사진공동취재단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33)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두상이 보이도록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정 양복 차림에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섰다. 그는 생년월일, 직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 질문에 답할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유아인은 22일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실제로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씨는 이날 양형에 관해 다투지 않겠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45차례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 1월 최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투약 및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 상습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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