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홀덤펍서 불법 도박…운영자·손님 11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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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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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업주 구속 송치 운영자 3명 불구속

홀덤펍 내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홀덤펍 내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이용자들.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세종시에서 불법 홀덤펍(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업소)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 A 씨(42)를 도박장 개설(관광진흥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홀덤펍 딜러와 참가자 113명도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게임칩을 제공한 뒤 패자에게는 참가비 3만~10만 원을 받고 승자에게는 수수료로 20~30%를 뗀 뒤 현금 또는 계좌로 환전해 줬다.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만 총 7억 40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 금액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특히 A 씨는 외상 도박 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9세와 20세 손님을 감금 상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장.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홀덤펍 내 불법 도박장. (세종경찰청 제공) / 뉴스1
홀덤펍에서 카지노업을 경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박에 참가한 손님도 도박죄로 처벌받는다.

경찰은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홀덤펍은 업주는 물론이고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홀덤펍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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