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와 관련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 조항이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사가 소추 재량을 남용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받은 후 이를 공판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검사에 부당한 혜택을 주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해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에게 지나치게 추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소추재량권을 부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노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법원의 위헌 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률 조항을 ‘~라는 뜻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신청인의 취지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신청은 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47조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노 전 의원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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