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해외여행으로 가장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온 30대 남성과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 씨(33)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2명, 그리고 운반책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부터 지난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 6.643kg과 케타민 803g 등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들여와 팔았다. 약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 원어치 상당이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7세, 8세인 두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것처럼 꾸며 마약을 들여왔다. A 씨는 배낭 안쪽 천을 잘라 필로폰을 넣고 꿰맨 뒤 가방에 필리핀 망고칩 등을 가득 채워 엑스레이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A 씨가 어린 자녀를 동반해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했으며, A 씨의 아내 역시 범행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필로폰 투약을 자수한 유흥업소 20대 여성 접대원 B 씨의 진술을 단초로 수사를 확대해 A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과 나머지 운반책, 범죄 수익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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