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정산하려던 여성, 차단기 사이에 몸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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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30일 09시 28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여성이 차가 움직이며 몸이 끼여 숨졌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경 동두천시 탑동동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주차요금을 정산하려던 A 씨는 기어를 주차(P) 상태로 전환하지 않고 주행(D)에 둔 채 문을 열어 내리다가 차량이 움직여 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를 진입하다가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차가 움직이면서 차단기와 충돌했고, 그대로 문이 닫히며 A 씨가 문틈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차요금#정산기#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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