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채무자에 담보로 지인 폰번호 받아 협박 문자 보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0시 47분


광주 광산경찰서, 대부업체 추적 수사

ⓒ뉴시스
한 대부업체가 대학생 채무자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넘겨받아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채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대부업체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준 광주 한 대학생 B씨부터 전화번호를 넘겨 받고 지난 9월 학생과 강사 등 17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부업체는 B씨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담보로 B씨의 지인 전화번호 145개를 넘겨받았다는 주장이 적혔다.

A대부업체는 ‘B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대부업체를 추적하는 대로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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