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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자녀 3명 양육비 안 준 아빠…“현 자녀도 2명, 힘들다” 선처 호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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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5:58
2024년 10월 30일 15시 58분
입력
2024-10-30 11:04
2024년 10월 30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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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혼한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고법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A 씨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해 자녀 3명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지장이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해보이지 않고 현 배우자와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도 있어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배우자 B 씨와 이혼한 후 자녀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에게 매달 90만 원씩 총 603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으나 2200만 원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 왔지만,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처의 아이 3명이 있고 현 처와 아이 2명과 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능력이 부족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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