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하냐’ 동포 살인미수 40대 중국인, 징역 3년 확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1시 39분


ⓒ뉴시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불법체류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6시21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중국 국적 B(46)씨와 다툼이 생기자 플라스틱 욕실용 의자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어 A씨가 살해하려고 하자 숙소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이 A씨를 제지했고 B씨가 숙소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평상시 내 생필품 자꾸 쓰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2일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평소 무시하며 생활용품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당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달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1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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