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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험직무 중 다치거나 질병 생긴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30 12:10
2024년 10월 30일 12시 10분
입력
2024-10-30 12:10
2024년 10월 30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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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치료 필요한 경우 치료 전념 후 직무 복귀
ⓒ뉴시스
재난 현장에서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로 쓸 수 있는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질병휴직을 쓰고 3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돼 인명구조·진화·수해 방지 등 업무를 하거나 감염병 환자 치료·확산 방지 업무를 한 경우, 산불 진화에 투입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2년으로만 한정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직에 발을 들인 공무원들은 4년제 대학에 진학 후 졸업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에 4년까지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병가와 질병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개인의 연가·휴가 등을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과 붙여 6개월 이상 쓰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고충처리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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