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기는 위헌”…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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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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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헌법소원 청구…“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위헌”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후생존권 파탄!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0/뉴스1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노후생존권 파탄!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소득공백 해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30/뉴스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15년 6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에서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 중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5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되게 했다.

김주연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2022년 퇴직하는 사람들부터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최소 1년,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연금 공백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보장, 근로 보상을 취지로 하는 연금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9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권도 소득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2022년 1691명 퇴직자의 소득 공백을 시작으로 2024년 2484명, 2031년 19037명에 이어 2033년 이후 60세 퇴직하는 모든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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