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대기업 전직 노조 간부가 지인들에게 자녀들을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울산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대기업 전 노조 간부인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자녀 취업을 미끼로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대기업 노조 대의원을 수차례 역임한 사실을 강조하며 “노조 간부들과 인사부처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내게 부탁하면 자녀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주식으로 탕진했다.
같은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인 50대 B 씨는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B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30명에게서 총 2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안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돌려막기식으로 피해금을 돌려주면서 범행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금 일부를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
B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B 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A·B 씨는 회사에 공개 채용이 자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올해 (자녀들 취업이) 안되면 내년에 될 거다”라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올해 1월 회사로 찾아가며 범행이 발각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은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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