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2000개,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0일 14시 54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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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택해 졸업사진, 결혼사진, 만삭사진, 가족사진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파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험으로 인한 강박증, ADHD 등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신병적 증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쥐거나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선량한 구성원들로서는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정도 외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박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보내면 강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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