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복귀시키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참석자 과반이 반대표를 던져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내 하이브 몫 이사들이 이사회 때 자신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하이브가 지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를 꼭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법원 결정에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도 민 전 대표의 복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 전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들도 이런 소송의 전례가 없다 했다. 승소 확률을 10~20%로 봤다”며 “내 입장에서는 하이브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라도 꺾이면 자존심 때문에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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