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를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70대)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30일 오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 등)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합의를 위해 양형 조사를 신청했지만 이날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대신 김씨는 앞서 재판부가 제안한 것처럼 이 대표에게 사과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칼을 준비해 날카롭게 만들고 수차례 찌르는 연습을 했다. 또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살해할 기회를 엿봤다”면서 “김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를 날카로운 칼끝으로 찌른 것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단 자신의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만을 안타까워했고, 검·경 조사와 원심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마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앗아가려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특정 대상에 한정된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A씨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실현하면서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원심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만 보였고, 피해자를 향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 사건은 올해 초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또 유사한 사건이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김씨와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 진정성 있는 사죄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또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가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A씨는 건물 임대 중계를 의뢰한 김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정범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초범이며,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자신이 자필로 적어 온 내용 대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사죄드린다. 참회하면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 하겠다”면서 “A씨는 저의 범행을 막으려 3차례 만류했다. 하지만 제가 십수년간 세월에 의지해 우편물(남기는 말)을 맡길 사람이 형님밖에 없다고 간청한 것이다. A씨의 선처 부탁드린다”고 직접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7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7월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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