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화단에 마약을 파묻던 남성이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토요일인 26일 오전 7시경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기축구를 하려고 집을 나서던 주민 B 씨가 이 광경을 목격해 “누군가 화단에 뭘 파묻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단 근처를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동공이 풀리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압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땅에 묻어둔 카트리지 12개를 추가로 회수했다.
이런 마약 유통 방식은 ‘묻드랍’이라고 부른다. 땅에 ‘묻는다’와 떨어뜨린다는 ‘드랍’(Drop)을 결합한 말이다. 마약 전달자가 땅속에 마약을 묻어두면 구매자가 땅을 파고 가져가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마약 전달을 지시한 상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감사장 수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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