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일상생활 소음이든 인테리어 공사로 시작된 소음이든 중요한 것은 민원인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면, 완전하게 민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살인 등 극한 상황으로 확전되는 것은 분명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거없는 비방과 계속되는 민원을 참고만 살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아랫집이 집을 방문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직접 방문에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집에 없을 때는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함께 아랫집이 민원인집을 방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층도 할말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3개월 정도하면 현재의 민원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손님 방문이 예정된 날은 방문 전날에 방문 시간대와 양해를 구하는 글을 메모지에 적어 아랫집 현관문에 부착하시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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