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병원 일정기간 근무 ‘의대 계약정원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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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혼란]
정부, 日 ‘지역의사제’ 벤치마킹
선발 단계부터 공공병원 근무 계약

정부가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방의대 계약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참고해 마련한 방안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지역 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지역 정주 의료인력 양성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공공병원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졸업 후 특정 회사에서 일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대생 일부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대 정원이 100명이라면 그중 5명 안팎을 계약정원제로 할당해 별도로 선발할 수 있다.

의대생 선발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병원과 근무 계약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에 시범 도입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는 다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전문의가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고 약속할 경우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약정원제의 경우 의대 정원 변경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시행 중이다.

#지방의대 계약정원제#의대 정원#지역의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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