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3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에게 처치 결과를 이유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해 엄히 처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이유가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막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방 약으로 실제 고통받았다고 해도 다시 내원해 처방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이성적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신체 기능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3개월 이상 병원 운영을 중단했고, 지금도 온전히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긴 했지만 그 액수만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비만약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불만을 품고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어깨, 손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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