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22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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