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비비탄 먹이고 성매매 강요한 10대들 중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0월 31일 13시 45분


담뱃불 지지고 비비탄 쏘고…신고하자 보복까지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가출 청소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10대)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0대)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C 씨(20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양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가출 청소년인 D 양(10대)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 양과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비비탄을 쏘며 폭행을 일삼았다.

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비비탄 총알을 삼키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거기에 모텔비와 술·담뱃값을 벌기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D 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갈취했다.

이러한 사실은 D 양의 모친이 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면서 탄로 났지만, 이들은 오히려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관련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공탁이나 피해자 일부 법정 대리인과의 합의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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