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의 위탁 운영사 재계약 심의 과정에서 ‘재계약 불가’를 결정한 직원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공사는 이후 해당 운영사와 재계약을 했다.
31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고 공사 직원 A 씨가 낸 ‘인천관광공사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공사가 A 씨에게 내린 징계, 전보 조치가 모두 부당했다는 것이다.
하버파크호텔 관련 부서에 있던 A 씨는 올해 공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호텔 위탁 운영사의 재계약을 심의하면서 평가위원회를 연 뒤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운영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공사 측이 감사를 벌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A 씨를 징계했다.
공사는 당시 A 씨에게 견책 처분과 함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전보 조치를 내렸다. 같은 부서에 있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훈계 조치했다. 공사는 이후 해당 위탁 운영사와 3년간 계약을 갱신했다.
공사 측은 판정서 내용을 검토한 뒤 징계 철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결과만 인지한 상황으로 판정서가 통보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A 씨 외 2명의 직원에 대해선) 구제 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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