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1일부터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 가운데 하나다. 높아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5년 사이 태어난 무주택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한다.
경북도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요건에 충족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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