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함께 구속 기로 본부장은 기각…“방어권 보장, 주거 일정”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 성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본부장 강 모 씨는 구속을 면했다. 한 부장판사는 “배임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두 직원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과 이달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내준 616억 원 중 35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 모 씨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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