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중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명은 4·10총선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다가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만 7월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 민주당 김영호, 백혜련,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일정이 있다”, “속이 안 좋다” 등 이유를 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1월 14일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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