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면제 신청자, 전체의 13% 달해
수입차 1대 이상 보유도 1683명
“세금 피하려 소득신고 안한듯”
수입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중 5만여 명이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가입자도 16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보험료 납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13%)에 달했다.
납부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대신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 사례가 약 2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약 33만 명, 사업 중단 약 7만 명 등이었다.
그런데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가입자는 5만1488명에 달했다. 11회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는 2581명이었다. 배기량 35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 연간 자동차세를 91만 원 넘게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이었고,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이들은 1683명이었다. 수입차를 5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33명 있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단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많은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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