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아기 살아있었다…출산후 방치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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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1월 1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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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이 이뤄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술 전후 태아가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모 A 씨가 수술 직전 지방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며 “(A 씨가) 초진 받은 병원에서 특이소견 없이 태아가 건강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자문 결과도 아기가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난 후 상황에 대해선 의료진들의 진술이 다르다”면서도 “만약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죽어서 나왔다면 산모에게 위험한 만큼 응급 수술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들로부터 ‘분만한 태아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의료진이 갓 출산한 아기를 대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해 아기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의료진들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해야 하는 ‘아프가 점수’ 채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 점수는 신생아의 피부 색,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된다. 경찰은 의료진들이 체온 유지와 구강 내 양수 이물질 제거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낙태 수술은 같은 달 25일 이뤄졌다. 병원은 약 3주간 태아 시신을 보관하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7월 13일 시신을 인천의 한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했다.

경찰은 A 씨와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의 심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씨와 심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신 36주 낙태#태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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