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지자체, 지방교부세 더 많이 가져간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일 10시 11분


보통교부세 개선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항목 신설

ⓒ뉴시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또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감면분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출산·양육 관련 세제 지원 정책으로 생기는 지방세입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도 각각 3%p 상향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지역 공공의료 관련 보정수요도 신설된다. 그간 지역 공공의료와 관련된 보정수요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설립·운영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지방의료원(분원 포함), 권역재활병원, 시·도 및 군립병원이 있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도 폐지한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이 감소했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보정수요도 40%에서 50%로 보강한다.

상시화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도 폐지했다. 지자체의 실제 투자액이 반영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도 바꿨다.

고용 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도록 고용지표도 고용률·실업률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로 개선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 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항목에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설정돼있다. 정부는 이 중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 방식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 확대, 지역 돌봄공백 해소,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내년 산정 때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오는 2026년 산정 때부터 시행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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