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관리해줄게” 지적장애인 돈 1억 빼 쓴 50대 여성, 징역 1년

  • 뉴스1
  • 입력 2024년 11월 1일 10시 35분


법원 “피해자 심신장애 상태 이용해 상당기간 반복적 횡령”

춘천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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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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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왕래하던 사이인 지적장애인 B 씨에게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 현금 50만원을 출금해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8년 4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84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15년 11월 B 씨의 또 다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 2018년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440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왕래하던 사이인 지적장애인 B 씨에게 계좌를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 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월 현금 50만원을 출금해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18년 4월까지 총 168회에 걸쳐 84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15년 11월 B 씨의 또 다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 2018년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440만원을 임의로 쓴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전한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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