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에게 받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신 의원에게 전달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서 모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서 씨는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로 선임돼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을 알게 됐다”며 “한수원 측에선 태양광 사업 진척을 위해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을 마련해서 씨에게 전달하며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씨는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 청탁을 제3자에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걸 알면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서 씨가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행위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가 무겁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 씨가 한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서울북부지검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새만금) 뇌물수수 건은 진술만 있다. 뇌물 사건을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뇌물을 주면 제가 다 받지 왜 일부를 남에게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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