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간부 공무원…‘정직 2개월’ 중징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1-01 11:15
2024년 11월 1일 11시 15분
입력
2024-11-01 11:15
2024년 11월 1일 11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경찰 “36주 낙태 아기, 출산 전후 생존한 유의미한 자료 확보”
직원 35명 임금 1억5000만원 체불한 병원장…구속 위기에 ‘청산’
제주에 최대 300㎜ 비…다음주엔 전국 영하권 한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