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전주시 간부 공무원…‘정직 2개월’ 중징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일 11시 15분


ⓒ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됐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전주시 사무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10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해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정직 처분에 따른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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