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1심은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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