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4만9100원 결제내역 증거로 제시했지만
주차비 1000원 할인 등 실제와 다른 부분
법조계 “결제금액에 짜맞춘 것으로 보여” 지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설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경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기 앞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이 1년6개월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주장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수십회에 달하는 면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짜맞춰졌다”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 전문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4만9100원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만2000원인 ‘연어 한판’ 메뉴를 포장 가격인 5만 원에 구입했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았다고 세부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여기에 봉투값 100원을 더하면 4만91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재판부에 해당 일자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 석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도 여러 차례 바꿔온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결심 공판에서 제시한 결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달리 실제 해당 음식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주차권을 1000원에 판매했고, 봉투값은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인데 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되레 할인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무리하게 근거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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