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성적 지향’ 블로그에 공개한 목사, 벌금 50만원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1월 1일 15시 53분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 블로그에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대학생 B 씨의 실명과 얼굴, 폴리아모리(다자연애주의자)라는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폴리아모리’는 연애 대상을 한 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명의 성애 대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신교계 대학에 재학 중인 B 씨는 지난 2017년 비등록 학생자치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목사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B 씨를 해당 강연의 강연자라고 소개하며 “이 글을 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적었다.

학교 측은 개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 이념과 학교 규정에 맞지 않아 세미나 불허를 통보했는데도 개최를 강행했으며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살고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자 징계 논의에 들어갔고, B 씨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이후 목사 A 씨는 블로그에 “폴리아모리 생활하는 B 씨의 글을 읽어보니”라는 글을 올렸다. 목사 A 씨는 B 씨가 등장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B 씨의 실명과 인터뷰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검사는 “목사 A 씨는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드러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목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목사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