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 블로그에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사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대학생 B 씨의 실명과 얼굴, 폴리아모리(다자연애주의자)라는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폴리아모리’는 연애 대상을 한 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명의 성애 대상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신교계 대학에 재학 중인 B 씨는 지난 2017년 비등록 학생자치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다.
목사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독교 단체 블로그에 B 씨를 해당 강연의 강연자라고 소개하며 “이 글을 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시민이라면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적었다.
학교 측은 개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 이념과 학교 규정에 맞지 않아 세미나 불허를 통보했는데도 개최를 강행했으며 자신이 폴리아모리로 살고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자 징계 논의에 들어갔고, B 씨는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이후 목사 A 씨는 블로그에 “폴리아모리 생활하는 B 씨의 글을 읽어보니”라는 글을 올렸다. 목사 A 씨는 B 씨가 등장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자신의 행동이 왜 소문이 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B 씨의 실명과 인터뷰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검사는 “목사 A 씨는 B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폴리아모리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드러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목사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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