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 간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1일 17시 57분


검찰,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3.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가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동안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수를 수행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 등도 수료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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