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구속 위기에 놓이자 체불 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월 직원 35명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한 달 뒤 직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 당국은 A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전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남 보령시로 잠적했다.
이에 고용 당국은 A 씨 소재를 파악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가 고의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후 당국은 A 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기려 했으나,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속기소 하지 않았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로 엄정히 대응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