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아버지 B 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자기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일 오후 2시경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숨겼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이후 B 씨 집 냉동고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 씨의 행적을 역으로 추적해보니 지난해 9월 이후로 카드사용 등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가 혼자 살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사망 사실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척들은 앞서 경찰에 B 씨를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의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 등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자세히 조사할 것”이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B 씨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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