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여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전 송파구에서도 유아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2분경 강남 테헤란로에서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A 씨 차량은 수 대의 차량을 연속 추돌한 뒤 멈추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추가로 들이받는다. 이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으로 진입했다가 다시 후진한 뒤 A 씨 차량을 피하던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았다.
경찰은 A 씨가 무면허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를 냈을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다중 추돌사고를 내기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경에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에서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경상을 입었고, 유아차에 타고 있던 4살 아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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