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와인병 폭행’ 건설사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4일 03시 00분


자신보다 스물여섯 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 A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 5월 말 자신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인은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 4개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 60대인 A 씨는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훔쳐가 사설 업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혐의(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도 받는다. 아내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아내 외도 의심#와인병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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