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장 추천제 폐지’ 갈등… 법관대표회의 “없애야할 근거 의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4일 03시 00분


“재판지연 원인 지목 타당치 않아”
조희대 두번째 인사 앞 불만 표출
법관 84%는 “추천제 개선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원장 추천제의 실시·확대에 관한 의사를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방식) 정착에 기여해 온 법원장 추천제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장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고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천제 시행을 보류하고 법원장 인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역시 올해 9월 “법원장 추천제는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등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제 실시 법원과 비실시 법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법관대표회의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법원장 추천제가 기존에 고법부장판사 등 일부 법관들에 집중되던 법원장 기회 등을 지법부장판사 등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법판사들의 비율이 높다.

대법원은 이달 1일 법관 인사 방향에 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공지에서 내년 2월 법원장 보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합리적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1378명의 법관 중 1150명(84%)은 ‘법원장 추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설문을 두고도 “기존 추천제의 단점만 제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 같은 우려 등을 종합한 뒤 다음 달 9일 정기회의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원장 추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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