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먹었다” 주장 20대 女, 대낮 강남서 뺑소니-7중 추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4일 03시 00분


유모차 밀고 가던 아이 엄마 치고… “가봐야 한다” 소리치며 달아나
편도 4차로서 추돌 후 역주행도
‘약물복용’ 면허 취소 4년새 2배로… 종류-용량 등 따른 단속 기준 없어
“감형수단 이용도… 법규정비 시급”

2일 오후 1시 42분경 20대 여성이 몰던 흰색 승용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가해 차량은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6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일 오후 1시 42분경 20대 여성이 몰던 흰색 승용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가해 차량은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6대를 들이받았다. A 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대낮에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사고 뒤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수면제 등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가운데 현행법에는 단속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모차 뺑소니 뒤 7중 추돌 “신경안정제 먹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2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4세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어머니를 치어 경상을 입혔다. 운전자 여성은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려 했고, 피해자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며 쫓아가자 “지금 가봐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2분경 이 여성이 몰던 차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나타났다. 여성은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이리저리 달리며 자동차 6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다. 경찰이 도착한 직후에도 여성은 차량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40여 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A 씨 차량. 커뮤니티 게시판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는 A 씨 차량. 커뮤니티 게시판
가해 여성은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했고, 마약 투약 여부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소변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피의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약물 복용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여성의 약 봉투를 확보해 추후 병원 처방전과 대조한 뒤 약 성분의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처럼 “운전 금지 세부 기준 정해야”

이 여성처럼 약물을 복용한 뒤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다. 올해 7월에는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은 40대 남성이 강남구 언주역 인근과 청담사거리 인근에서 2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2019년 57명에서 지난해 113명으로 크게 뛰었다.

제대로 된 단속 기준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등 처분이 달라진다. 반면 약물 운전은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 성분이나 양 등에 따른 기준이 전무하다. 또 약물 복용 후 최소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등 지침도 없다. 신경안정제 등 약물 복용 사실이 오히려 감형받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 경상을 입힌 뒤 도주한 택시 기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택시 기사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흥희 남서울대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환각, 졸림, 착각, 보행실조 등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치료용 약물이라도 과다 투여 시 운전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정신의학, 약학, 임상의학 전문가 등이 모여 치료용 의약품 투약 후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 복용 운전#강남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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