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대체율 27%…퇴직연금 합하면 50%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1월 4일 10시 43분


보사연,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연구
“수익률 개선, 제도 일원화 등 내실화 필요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 모습. 2015.05.06.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7% 수준이지만 퇴직연금을 합하면 50%에 달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 노후소득 보장 전망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평균적인 근로 기간을 보냈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약 27%다.

‘받는 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제도 초기 7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계획이지만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취업을 늦게 하거나 일찍 퇴직해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게 된다.

단 퇴직연금을 25년 가입하고 25년 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8.3%가 되고 추가납부 시에 최대 16%가 된다.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합상 소득대체율(30년 가입)은 21.2%다.

연구진은 “퇴직연금을 추가로 가입했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대 50% 수준이 기대된다”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 가입률은 53.5%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비율은 연금 선진국 13개국 평균 84.4%인데 우리나라는 11%에 그친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2.2%보다 낮은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역시 OECD 평균 15.4%에 미치지 못하는 8.3%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할 경우 10%의 패널티가 있고 영국과 스위스 등은 일시금 수령시 누진소득세를 적용한다.

연구진은 퇴직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있는 제도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를 없애거나 혹은 사용자가 설정을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다.

또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2021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연간 중도 인출 인원이 5만5000명, 인출 금액은 1조9000억원이다. 이 중 1조3000억원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빠져 나갔다.

연구진은 “주택 구입, 장기요양,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데, 선진국에 비해 느슨하다”며 필요할 경우 퇴직 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률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다.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5.6%일 때 퇴직연금 수익률은 2.9%에 그친다. 10년 가입 수익률의 경우 1.93%로 더 저조하다.

연구진은 “재정 중립적인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저소득층 가입 유인 감소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가입을 유인하고 차등적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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