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체를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 자수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신 부검을 한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A 씨의 시신에서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A 씨 아들 B 씨에 대해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지난해 9월 A 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변호사를 대동해 자수했다. B 씨는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친인척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진술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